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(31) 씨가 올해 8월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(차량 지붕 위에 설치하는 짐 가방)에 담아 하천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.
28일 경찰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 A(50대)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"(A씨와) 다투다 둔기로 살해하고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공릉천에 유기했다"고 진술했다.
경찰은 전날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릉천에 병력 150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. 오늘은 헬기와 다이버들을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벌인 지 4개월이 지났고 여름철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시신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.
이 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,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씨는 택시기사와 대화 도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.
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은 이 씨의 현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. 이 여성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22분쯤 "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"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.
이 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. 전 여자친구였던 A씨의 신용카드로 약 2천만원을,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약 5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. 특히 A씨의 명의로는 1억원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. 경찰은 대출 실행 시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통신·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.
이 씨는 2건의 범행 모두 계획적인 게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다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직후 이 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해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.
한편 택시기사 관련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. 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판사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면,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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